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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건강에 대해

재가복지센터란? 충주 효심재가복지센터 방문기

by 알엔마미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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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효심재가복지센터 방문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요양 서비스

 

얼마 전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혼자 살고 계신 외삼촌에 대한 걱정이 나왔습니다. 올해로 75세가 되신 외삼촌은 수년 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며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셨는데, 멀리 사는 자녀들도 자주 찾아뵙지 못해 가족들 모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집안일도 힘들어하셔서 일상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충주 효심재가복지센터
충주 효심재가복지센터

 

어떻게 하면 혼자 계시는 외삼촌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충주에 있는 효심재가복지센터를 떠올렸습니다. 재가복지센터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의 상황에 적합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효심재가복지센터 대표님께서 직접 무료로 신청을 도와주신다는 점이에요.

 

효심재가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상담을 마친 후, 외삼촌이 집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해결책을 찾았다는 생각에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진 어르신들에게 재가복지센터는 정말 훌륭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있거나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재가복지센터의 도움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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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효심재가복지센터
충주 효심재가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란?

 

재가복지센터는 주로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곳에서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 관리, 일상생활 지원, 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식사, 청소, 목욕, 이동 지원 같은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죠.

재가복지센터의 큰 장점은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지속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개인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안전 관리에도 탁월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사 지원 서비스 청소, 세탁, 요리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체활동 지원 운동 프로그램, 물리치료, 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낙상 예방 및 근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지원 상담 서비스나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립감을 느끼는 이용자에게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연계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복지 제도, 건강 관리,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충주 효심재가복지센터
충주 효심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 절차 알아보기

 

  1. 장기요양인정신청: 인터넷, 모바일넷, 우편, 팩스 또는해당 지역의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반드시 노인성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인정조사 :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 건강 상태, 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발급의뢰서 송부(공단), 병원, 의원 등 내원 후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인)
  4. 등급판정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합니다.
  5. 결과 통보 : 평가 후,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이 결정되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도 '장기요양인정서' 확인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의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6.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급여계약 후  해당 등급에 맞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방문요양, 주간보호, 시설 입소 등 다양합니다.

 

 요양등급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시설등급과 재가등급으로 나뉘어 있어요.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합니다(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하답니다. [ 1~2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3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4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5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등급 외(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5등급과 등급 외의 경우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등급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등급 바로 신청하기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보전급여)'서비스를 둘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등급자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이력과 무관하게 보전급여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 기각, 각하자의 경우 장기요양 수급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질병 불인정으로 '각하' 판정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문의 :관활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연락처 : 1355)

 

- 노인성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질환군, 뇌혈관질환군, 파킨슨질환군, 기타 등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주된 탈락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청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 점수가 미달되어 등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단 직원이 신체 및 인지 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수술이나 낙상과 같은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요양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 상태를 재평가하여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사 소견서나 신청서와 같은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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