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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 대해

법정감염병 한눈에 알아보기

by 알엔마미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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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정감염병: 분류·신고체계·검사·치료·예방 종합 가이드(2025)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대한민국의 법정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어 신고·보고·격리 기준이 정해집니다. 질병관리청(KDCA)의 최신 분류표와 연보·고시를 바탕으로, 분류 체계부터 검사·치료·생활관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24년에는 매독이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되는 등 제도 변화가 있었고, 2023년 말에는 코로나19가 표본감시체계(4급)로 조정되는 등 최근 개편이 이어졌습니다.

 

목차 

  1. 정의
  2. 원인 및 위험요인
  3. 증상과 합병증
  4. 검사방법과 결과 해석
  5. 치료 및 재발 예방
  6. 감염관리/생활관리
  7. FAQ
  8. 핵심 요약

정의

법정감염병은 국가가 발생을 감시·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감염병으로, 1급(즉시 신고·고위험), 2급(24시간 내 신고·격리 필요), 3급(24시간 내 신고·지속 감시), 4급(표본감시·7일 내 신고)으로 구분됩니다.

 

분류에 따라 신고기한·격리 수준·대응 체계가 달라지며, 전수감시(전 의료기관 의무 신고)와 표본감시가 병행됩니다.

원인 및 위험요인

법정감염병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세균·기생충·진균 등으로 다양하며, 전파경로는 비말/공기(홍역·결핵 등), 접촉/체액(매독·임질 등), 음식·물(노로바이러스 등), 매개체(말라리아·SFTS 등), 의료관련·내성균(CRE·MRSA 등)으로 구분됩니다. 고위험군은 영유아·고령층, 임신부, 면역저하자, 만성질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해외여행자 등입니다.

 

최근 국내 발생 동향(연보 기반): 2024년 전수감시 법정감염병 환자 171,376명(인구 10만명당 334명)으로 보고되었고, 백일해·성홍열 등 호흡기 감염과 내성균(CRE) 등이 증가했습니다. 급수 조정의 영향(코로나19 4급 전환, 매독 전수감시 전환)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증상과 합병증

법정감염병은 질환별 임상상이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초기 비특이 증상(발열·피로·근육통 등) 뒤 장기 특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호흡기계(기침·호흡곤란), 장관계(구토·설사), 발진성(홍역·풍진), 신경계(수막염·뇌염), 혈액계(출혈열), 내성균 감염(패혈증·폐렴). 고위험군에서는 중증·합병증(폐렴, 탈수, 신경계 후유증, 패혈증) 위험이 커 신속한 선별·격리가 중요합니다.

검사방법과 결과 해석

질환별 진단법은 다르지만, 국내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은 공통 프레임(의심/추정/확정 사례정의, 검체·검사법·양성 기준, 신고 범위)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질환군별 핵심 원칙입니다.

적응증·검체·보관

  • 호흡기(홍역/백일해/인플루엔자 등): 비인두 도찰·흡인. 채취 즉시 2–8℃, 72시간 이내 검사 권장. 장거리 운송은 냉장/냉동 유지.
  • 장관감염증(살모넬라/노로 등): 분변·직장면봉. 바이러스는 분변 RT-PCR, 세균은 배양·독소검사 병행.
  • 매개체/인수공통(말라리아·SFTS 등): 전혈(말초도말/RT-PCR), 진드기·모기 매개체 검체는 별도 지침.
  • 혈행성/성매개(STI·바이러스간염 등): 혈청·혈장(항원/항체·NAAT), 병변 스왑(PCR).

 

검사별 목적·원리·장단점

  • NAAT/RT-PCR: 조기 민감도 높음, 변이 표적 영향 가능. Ct값은 정성지표로만 참고(정량 해석 금지 원칙이 많은 질환에 적용).
  • 항원검사: 신속·현장성, 초기 바이럴로드 높을 때 유리. 위음성 시 PCR 보완.
  • 배양: 표준 확진법(세균성 장관감염 등). 항생제 감수성 검사와 연계되어 내성 관리에 필수.
  • 혈청학: 급성기/회복기 쌍혈, IgM/IgG 상승·전환 확인. 백신접종·과거감염 교차반응에 주의.

 

위양성/위음성 주요 원인

  • 창문기(노출 후 검출 전기), 부적절한 채취·운반, 억제물질, 잘못된 보관 온도.
  • 혈청학의 교차반응(예: 파라미크소·엔테로바이러스 등), 백신·면역저하 상태.
  • 현장항원검사: 저바이럴로드 시 위음성 ↑, 양성 시 확진검사(NAAT) 권장되는 질환 다수.

 

해석 알고리즘(예시적 요약)

  • 홍역/풍진: 의심증상 + 노출력 → RT-PCR 또는 IgM. 음성·의심 시 24–48시간 간격 재검/쌍혈.
  • 장관 바이러스(노로 등): RT-PCR 양성 = 확정. 집단발생 시 동일 유전자형 다수 검출 확인.
  • 세균성 장관감염: 배양 확인 + 독소/혈청형. 항생제 감수성 보고 필수.
  • 내성균(CRE 등): 카바페넴 최소억제농도, 카바페네메이스 유전자 확인 → 확정.
  • 성매개(매독 등): 선별→확인 2단계. 불일치 시 대체법으로 재평가(세부는 개별 지침 참조).

 

결과 분류와 후속 조치

  • 확진: 사례정의 충족 시 즉시 신고(급수별 기한 준수), 접촉자 조사·격리·예방조치 시행.
  • 추정/의심: 임상·역학 근거 강하면 예방적 조치 선(先) 시행 후 확진검사 보완.
  • 불일치: 재검·대체 플랫폼·추가 검체(다른 부위)·시간 간격 재채취.
  •  

신고·보고 체계(요약)

  • 전수감시(1~3급): 의사 등 → 관할 보건소 즉시/24시간 이내 신고 → 시·도 → KDCA 보고.
  • 표본감시(4급): 지정 표본기관이 7일 이내 신고. 전송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 사용.

치료 및 재발 예방

치료는 병원체·임상중증도에 따라 항생제/항바이러스제/항기생충제·수액·격리치료·중환자 치료 등을 조합합니다. 다제내성균·고위험 바이러스는 전문기관 협진과 항생제스튜어드십을 병행해 내성 악화를 방지합니다.

예방은 예방접종(홍역·풍진·수두·폴리오·폐렴구균 등), 손위생·마스크·기침예절, 안전한 식수·식품, 매개체 관리, 성건강 수칙,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예방약 복용(말라리아 등)으로 구성됩니다.

집단발생 시에는 환기·환경소독·동선관리·취약시설 보호조치, 접촉자 예방투약/백신(질환별) 등 다층적 차단이 적용됩니다.

감염관리/생활관리

급수별 원칙: 1급은 즉시 신고·격리(필요 시 음압), 2급은 24시간 내 신고와 격리, 3급은 24시간 내 신고·지속 감시, 4급은 표본감시로 유행 추세를 관찰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자발적 격리와 마스크 착용, 손위생, 증상 소실 후 복귀 원칙을 지키고, 접촉자는 노출일 기준 권고 검사 시점을 준수합니다.

 

가정·학교·직장: 고열·구토·설사 등 급성 증상 시 즉시 쉬고 의료상담, 확진 시 기관 통보·환경소독·접촉자 안내를 시행합니다. 요양병원·산후조리원 등 취약시설은 상시 선별(체온·증상), 방문 제한, 종사자 예방접종률 유지가 중요합니다. 해외여행자는 출국 전 최신 해외감염병 정보와 권장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Q1. 급수별 신고 기한은?
A1. 1급은 즉시, 2·3급은 24시간 이내, 4급은 7일 이내(표본감시)입니다.

 

Q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2.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의료기관의 장(군 의료 포함),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법정 신고의무자가 해당합니다. 전송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을 사용합니다.

 

Q3. 코로나19와 매독의 현재 분류는?
A3. 코로나19는 2023년 8월 말부터 4급(표본감시)으로 운영 중입니다. 매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되며 3급 목록에 포함됩니다(일부 공개자료 표기와 상충 시 “공식 미확정/출처 상이” 표기).

 

Q4. 검사 결과가 의심스럽거나 불일치할 때는?
A4. 동일 플랫폼 재검, 다른 플랫폼 확인, 시간 간격 후 재채취, 다른 부위 검체 보완, 역학정보 재평가 등 단계적 해석을 따릅니다.

 

Q5. 집단발생 시 우선순위는?
A5. 신속 신고→환자 격리→접촉자 파악·검사→환경소독→위험소통 순으로 대응하며, 취약시설은 코호트 관리·면회 제한을 고려합니다.

핵심 요약

● 법정감염병은 1~4급으로 분류되며 급수별 신고·격리 기준이 다름

● 전수감시(1~3급) 즉시/24시간 신고, 표본감시(4급) 7일 신고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용

● 검사 해석은 NAAT·항원·배양·혈청학을 조합, 창문기·교차반응·내성 정보 반영

● 2023~2024년 제도 변화: 코로나19 4급 전환, 매독 전수감시 전환(일부 자료 상이 시 “공식 미확정/출처 상이” 표기)

● 예방: 접종·손위생·환기·매개체 차단·안전한 성생활·해외여행 전 예방정보 확인

※ 본 글은 일반 의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상태와 지역 보건지침에 따라 진단·치료·격리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나 노출이 의심되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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